세무사김건태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소재 사업장현황신고·대행 등록 세무사무소입니다. 당산동4가 관할 지역 내 면세사업자 세무사 찾기 및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5만원부터(직원없고 매출 1억 이하)·수수료 비교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.
| 주소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9-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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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층 | 3층 |
사업자등록증과 지난 신고서를 챙겨 가시면 한 번에 이야기가 끝납니다. 아래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세요.
★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· 면세사업자 세무사 찾기 공식 1위 파트너
🔥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5만원부터 시작! (직원없고 매출 1억 이하 사업장)
학원·교습소·병의원·주택임대·화원·농축수산물 1회성 사업장현황신고 환영! · 상시 기장 시 월 33,000원(VAT 포함)~ | 이민우 공인회계사·세무사 전담
세무사김건태사무소 사업장현황신고·면세사업자 상담 소재지 및 기본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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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현황신고 · 면세사업자 세무사 찾기 핵심 체크포인트 5선
1. 직원 없고 매출 1억 이하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5만원부터 시작: 학원·교습소·공부방, 주택임대업, 화원·서점·농축수산물 도소매 등 직원이 없고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면세사업자는 5만 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대행 수수료로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히 마칠 수 있습니다.
2.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필수 제출: 면세사업자가 한 해 동안 발급·수취한 전자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공급가액의 0.5%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무사의 정밀 대사가 필수입니다.
3. 병·의원, 치과, 한의원, 수의업, 약국 등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및 가산세(0.5%) 방어: 의료업·수의업·약사업 등 전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.5%에 달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직접 부과됩니다.
4.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및 분리·종합과세 시뮬레이션: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수입뿐 아니라 전세·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,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(60%) 및 공제금액 특례 요건을 사업장현황신고 단계부터 정확히 맞춰야 5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.
5. 2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은 곧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출발점: 2월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확정된 연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(임차료·인건비·매입액)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직결되므로, 2월 신고부터 세무사에게 맡겨야 5월 소득세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면세사업자 세무사 찾기 ·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선임 시 필수 점검 기준
| 합리적인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비용 (5만원~) | 직원 없고 매출 1억 이하 소규모 면세사업장에 대해 5만원부터 시작하는 투명한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요금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. |
| 면세 업종별 수입금액·기본경비 정밀 대사 |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·지로·계산서 매출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, 임차료·매입액·인건비 비율을 적정하게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. |
| 계산서·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완벽 차단 | 전자·종이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빠짐없이 집계하여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(0.5%)를 예방하는지 점검하세요. |
|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상시 기장 연계 | 2월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(추계 5만원~)나 상시 기장(월 3.3만원~, 미합의 조정료 0원)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. |
| 전국 100% 비대면 간편 서류 접수 | 방문 없이 카카오톡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전국 모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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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사업장현황신고 · 면세사업자 세무사 찾기 Q&A
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? 정말 5만원부터 가능한가요?
네, 맞습니다! 정평세무컨설팅은 직원이 없고 연간 매출(수입금액)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면세사업자(학원·교습소·공부방·주택임대·화원·농축수산물 등)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50,000원(5만원)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정찰제 비용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
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는데 왜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?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,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(매출)과 사업장 기본시설·경비 현황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 이 신고 내역을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(모두채움·기장 의무 등)이 결정됩니다.
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있나요?
병·의원, 치과, 한의원, 수의업, 약국 등이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.5% 가산세가 부과되며,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.5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나 세무서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월 사업장현황신고만 단발로 맡기고, 5월 종합소득세도 함께 맡길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! 2월 사업장현황신고(5만원~)만 1회성으로 맡기실 수도 있고, 이어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(추계신고 시 5만원~)까지 연속해서 의뢰하시면 데이터 정합성이 높아져 훨씬 유리하게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.
상시 세무기장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?
면세 개인사업자·소상공인 상시 기장 의뢰 시 월 33,000원(VAT 포함)부터 시작하며,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추가 결산조정료 없이 투명하게 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.